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문단 편집) ==== 반대 측 ==== 이 사건 이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린이가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운전자는 무책임한 운전을 한 파렴치한처럼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그 잘못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 운전자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도 과연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여론에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 볼 만하다. 위에 나왔듯이 차량 운전자는 신호나 속도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 애초에 신호등 자체가 없었던 곳이니 신호 위반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속도도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 이하를 29나 28 같은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준수한 23.6 km/h로 주행하였으며 하필 맞은편에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정지해 있어서 사각지대가 조성된 원인도 한 몫 하였고 그 차량 2대가 정지하고 있었던 이유도 단순 신호대기일 뿐이었다. 횡단보도 위 정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각지대를 만든 정차 차량 탓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불행히도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이 어폐가 있는 것이 찬성 측에서는 30km 속도를 지켜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사고자와 유족 측에서 30km 이상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한 사람의 인권에 치명적인 가해를 가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가해 차량의 잘못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언제든 어린아이가 뛰쳐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운전자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운전자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위 사거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사거리는 정차할 충분한 공간도 없고 해당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멈추려 한다면 그냥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서 버리는 게 된다.''' 도로교통법 32조 이하 교차로에서의 주차 및 정차금지가 존재한다. 물론,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이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대해 찬성 측은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등 보행자 통행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한민국 수립 70년 이후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거리앞에서 일시정지'''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유럽, 호주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에선 김민식 군이 사망한 횡단보도처럼 무신호등 횡단보도를 'Zebra cross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횡단보도에선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한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이다.' 등 해외 사례까지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껏 가져온 예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영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사거리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예시가 없다. 애초에 운전자에게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보행자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실 이 정도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기준으로 판단해도 민식 군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튀어나올 걸 예상하고 멈췄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 된다. 미성년자라서 그런 책임을 면제한다면 그런 책임이 없는 존재를 보호자 없이 다니게 한 보호자의 잘못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혹은 애완동물 등 법적 판단력이 인정되지 않은 행동은 그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보행자의 아빠는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민식 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자는 옆도 보지 않고 동생 손을 잡은 채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다.''' 애초부터 횡단보도 자체가 '''뛰어서가 아니라 걸어서''' 지나가는 곳이다. 물론 그게 죽을 죄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반대편에서 손짓하는 신원불명의 여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30km 발언도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른 과실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은 것이다. 다만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오해한 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 물론 인간이 자동차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냥 빠르게 느껴져서 30km 이상으로 느껴졌다'는 보행자 부모의 발언 자체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보행자 부모가 이런 사실을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해당 가해자를 매도당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법안 제정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만약 보행자 부모가 단순히 지인들에게 '우리 애가 과속 차량에 죽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행자 부모는 이를 대중매체에 공공연히 유포하여 가해자 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건을 부풀렸다. 아무리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근거로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또 보행자 부모는 단순히 대중 앞에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데 이러한 허위가 섞인 사연을 동원하였다. 부모가 법의 최종 결정자는 아니라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짜 오고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인 사건의 발생 원인조차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를 왜곡했다고 하면 당연히 법안의 제안 의도 및 제안자의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아니면 말고]]식 사고방식만으로 임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런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여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며 그런 주장이 이 민식이법의 찬성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법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애초에 민식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당시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저 처벌 강화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단순한 대책이라고 하겠다.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 간과되었고 처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